자격증 기한 — 교육, 시험, 갱신
2 분 분량RCW 18.88B.021 — 자격 요건
대부분의 신규 장기요양 종사자는 고용 후 120일 이내에 75시간 기본 교육을 마쳐야 하고, 현행 임시 규정에 따라 365일 이내에 HCA 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예전 자료에 인쇄된 200일 기준은 이 규정으로 대체되었어요.)
- 1고용 후 14일 이내: 오리엔테이션과 안전 교육 (혼자 케어를 제공하기 전에요).
- 2고용 후 120일 이내: 75시간 기본 교육 수료.
- 3고용 후 365일 이내: 자격 시험(Prometric) 합격 및 HCA 자격 취득 — 현행 임시 규정 기준이며, 본인 기한은 DOH에서 꼭 확인하세요.
- 4매년: 생일까지 자격 갱신, 그리고 (첫 갱신 이후부터) 12시간 보수 교육(CE) 이수.
- 5수수료 (WAC 246-980-990): 신청 $100, 연간 갱신 $100, 연체 갱신 벌금 +$50, 만료 자격 복원 $30.
- 6일부 종사자는 HCA 자격 의무가 면제돼요 (예: 특정 가족 요양보호사, RN/CNA). 본인 해당 여부는 DOH나 고용주에게 확인하세요.
기한은 고용일과 본인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이 앱이 보여주는 날짜는 입력한 정보 기준의 추정치예요. 반드시 DOH(360-236-2700)나 Provider Credential Search에서 확인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 —고용 후 14일 이내: 오리엔테이션과 안전 교육 (혼자 케어를 제공하기 전에요)..
- —고용 후 120일 이내: 75시간 기본 교육 수료..
- —고용 후 365일 이내: 자격 시험(Prometric) 합격 및 HCA 자격 취득 — 현행 임시 규정 기준이며, 본인 기한은 DOH에서 꼭 확인하세요..
RCW 18.88B.021 — 자격 요건WAC 246-980-040 — 자격 요건교육 요건 개요DOH 홈케어 보조원 페이지 — 현행 규정WAC 246-980-990 — HCA 자격 수수료
자격 관련 문의: DOH HCA 콜센터 360-236-2700. 노조원은 SEIU 775 MRC 1-866-371-3200에도 문의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