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물, 클라이언트의 재정
2 분 분량모듈 5 — 요양보호사 (경계: 재정, 선물)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돈·값나가는 선물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계좌·카드·유언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안 돼요. 클라이언트 돈으로 산 것은 전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 규칙이 여러분의 자격증을 지켜 줘요. 금전 착취 의혹은 경력을 끝낼 수 있어요.
- 1장보기: 목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결제 수단으로 지불하고, 매번 영수증과 잔돈을 정확히 돌려드리고, 간단히 기록하세요(날짜, 가게, 금액).
- 2선물: 따뜻하게 거절하세요 —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명절의 작은 성의는 기관의 서면 정책을 따르세요.
- 3절대 금지: 클라이언트 카드 사용('금요일까지만 빌리는 것'도), 수표 서명, 비밀번호(PIN) 알기, 유언장 수혜자 되기, 물건 팔기, 가족 사업 끌어들이기.
- 4클라이언트가 돈을 주겠다고 고집하거나 서류에 이름을 올리려 하면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세요. 여러분과 클라이언트 모두를 위해서요.
- 5일하는 동안 돈이나 귀중품이 없어지면 먼저 직접 보고하세요. 먼저 알리는 쪽이 보호받아요.
- 6다른 사람의 금전 착취를 목격했다면 의무 신고 대상이에요 (EndHarm 1-866-363-4276).
꼭 기억하세요
- —장보기: 목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결제 수단으로 지불하고, 매번 영수증과 잔돈을 정확히 돌려드리고, 간단히 기록하세요(날짜, 가게, 금액)..
- —선물: 따뜻하게 거절하세요 —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절대 금지: 클라이언트 카드 사용('금요일까지만 빌리는 것'도), 수표 서명, 비밀번호(PIN) 알기, 유언장 수혜자 되기, 물건 팔기, 가족 사업 끌어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