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임·착취 의심 — 신고 의무
2 분 분량RCW 74.34.035 — 신고 — 의무 및 임의 신고
워싱턴주 법에 따라 HCA는 '의무 신고자'예요. 취약 성인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금전적 착취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DSHS EndHarm 1-866-363-4276으로 전화하세요.
- 1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먼저 911에 전화하세요.
- 2학대·방임·착취 의심은 DSHS에 신고하세요: EndHarm 1-866-363-4276 (성인보호서비스 APS로 연결돼요).
- 3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돼요. 증거는 필요 없고, 직접 조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 4소속 기관 절차에 따라 수퍼바이저에게도 알리세요. 하지만 신고 의무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수퍼바이저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 5객관적으로 기록하세요: 보고 들은 것(정확한 말, 자국, 상태), 날짜/시간, 신고한 곳. 결론이 아니라 사실을 적으세요.
- 6선의로 신고한 사람은 법이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요.
경고 신호: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 특정인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금전 문제, 물건 분실, 돌봄에도 불구한 위생 악화, 고립 등이에요. 관찰한 것을 믿으세요. 클라이언트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러분뿐인 경우가 많아요.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고객이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머리·목·척추 부상이 의심될 때.
꼭 기억하세요
- —당장 위험한 상황이면 먼저 911에 전화하세요..
- —학대·방임·착취 의심은 DSHS에 신고하세요: EndHarm 1-866-363-4276 (성인보호서비스 APS로 연결돼요)..
-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