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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 보조(assistance)와 투약(administration)의 차이

2 분 분량WAC 246-980-140 — 장기요양 종사자의 업무 범위

HCA는 스스로 복약을 지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보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간호사(RN)가 현재 위임하지 않은 한 '투약'은 할 수 없어요.

  1. 1보조(가능): 복약 시간 알려주기, 약통 열어주기, 클라이언트 본인의 약을 손에 건네주기, 손 잡아 안정시켜 주기 —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복용해요.
  2. 2투약(위임 없이는 불가): 약을 입에 넣어주기, 주사, 상처 난 피부에 바르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용량·시간 결정 등이에요.
  3. 3간호사 위임(Nurse Delegation): 일부 투약 업무는 RN이 위임할 수 있어요. 단, 위임 교육(Nurse Delegation Core)을 수료하고,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재 유효한 위임이 있어야 해요.
  4. 4구체적인 상황은 케어플랜이 기준이에요. 보조인지 위임 투약인지 케어플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예요. 클라이언트가 지시하고 직접 복용하면 보조이고, 여러분이 그 행위를 대신하면 투약이므로 RN의 현재 위임과 위임 교육 수료가 필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 —보조(가능): 복약 시간 알려주기, 약통 열어주기, 클라이언트 본인의 약을 손에 건네주기, 손 잡아 안정시켜 주기 —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복용해요..
  • —투약(위임 없이는 불가): 약을 입에 넣어주기, 주사, 상처 난 피부에 바르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용량·시간 결정 등이에요..
  • —간호사 위임(Nurse Delegation): 일부 투약 업무는 RN이 위임할 수 있어요.
WAC 246-980-140 — 장기요양 종사자의 업무 범위RCW 18.79.260 — 간호사 위임모듈 11, 레슨 2 — 복약 보조와 투약
이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상황은 케어플랜을 확인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수퍼바이저나 위임 간호사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