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 보조(assistance)와 투약(administration)의 차이
2 분 분량WAC 246-980-140 — 장기요양 종사자의 업무 범위
HCA는 스스로 복약을 지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보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간호사(RN)가 현재 위임하지 않은 한 '투약'은 할 수 없어요.
- 1보조(가능): 복약 시간 알려주기, 약통 열어주기, 클라이언트 본인의 약을 손에 건네주기, 손 잡아 안정시켜 주기 —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복용해요.
- 2투약(위임 없이는 불가): 약을 입에 넣어주기, 주사, 상처 난 피부에 바르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용량·시간 결정 등이에요.
- 3간호사 위임(Nurse Delegation): 일부 투약 업무는 RN이 위임할 수 있어요. 단, 위임 교육(Nurse Delegation Core)을 수료하고,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재 유효한 위임이 있어야 해요.
- 4구체적인 상황은 케어플랜이 기준이에요. 보조인지 위임 투약인지 케어플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예요. 클라이언트가 지시하고 직접 복용하면 보조이고, 여러분이 그 행위를 대신하면 투약이므로 RN의 현재 위임과 위임 교육 수료가 필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 —보조(가능): 복약 시간 알려주기, 약통 열어주기, 클라이언트 본인의 약을 손에 건네주기, 손 잡아 안정시켜 주기 —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복용해요..
- —투약(위임 없이는 불가): 약을 입에 넣어주기, 주사, 상처 난 피부에 바르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용량·시간 결정 등이에요..
- —간호사 위임(Nurse Delegation): 일부 투약 업무는 RN이 위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