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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손톱·발톱을 깎아도 되나요?

2 분 분량모듈 8, 레슨 2 — 신체 케어 (몸단장, 발 관리)

일반적인 손톱 관리는 보통 HCA 업무 범위지만, 당뇨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발톱은 깎으면 안 돼요. 전문 의료인이 해야 해요.

  1. 1먼저 케어플랜을 확인하세요. 이 클라이언트에게 허용된 개인 위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2. 2손톱: 케어플랜에 포함되어 있으면 몸단장(grooming)의 일부로 세척과 부드러운 손질이 보통 가능해요.
  3. 3발톱: 당뇨, 신경병증,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는 작은 상처도 심각해질 수 있어요. 발 전문의나 간호사에게 의뢰하세요.
  4. 4피부가 갈라졌거나 변색·감염이 보이면 깎지 말고,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세요.

확신이 없을 때는 고위험 클라이언트의 발톱 관리를 업무 범위 밖으로 보고 에스컬레이션하세요. 관찰한 내용과 보고한 대상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꼭 기억하세요

  • —먼저 케어플랜을 확인하세요.
  • —손톱: 케어플랜에 포함되어 있으면 몸단장(grooming)의 일부로 세척과 부드러운 손질이 보통 가능해요..
  • —발톱: 당뇨, 신경병증,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는 작은 상처도 심각해질 수 있어요.
모듈 8, 레슨 2 — 신체 케어 (몸단장, 발 관리)WAC 246-980-140 — 장기요양 종사자의 업무 범위
구체적인 판단은 케어플랜과 수퍼바이저의 몫이에요. 케어플랜에 명확히 없는 업무는 하기 전에 전화하세요. →